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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세 기록

by 시계의온도 2019. 7. 27.

 

 

직장이 멀어서 자의반 타의(?)반 시작하게 된 첫 자취라이프. 4년 반의 시간을 거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겨우 집 두군데서 살았을 뿐인데 약간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 이상한(?) 경험도 해보고. 전세금에 대해서 미친듯이 찾아봤던 시간이었다. 지금 부모님집에 살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다시 독립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의 과정을 기록해둔다.

 

1. 집을 구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직방, 호갱노노(강추!), 피터팬 좋은집 구하기, 부동산 블로그들에서 정보 검색 후, 무조건 인근 부동산으로 갈것. 부동산에서 직방에 매물을 올려두되, 좋은 매물은 본인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집주인 분들이 아날로그를 선호하시니까. 그리고 그동네 임대업자라면 당연 그동네 부동산과 친분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99%의 임대업자가 선량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된다. 그리고 일 잘하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이쁘게 파일철해서 준다. 근저당은 없는 집이 제일 좋다. 그리고 원룸은 찾아보면 없는집 정말 많다. 

 

등기부 등본 확인시 갑구와 을구 2가지를 보면 된다. 갑구에서는 실제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 꼭 여기로 입금해야 된다. 집주인 아내분 등에게 입금하면 안됨!) , 을구에는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집주인이 갚았을 경우 그 내역도 표기되어 있다. 즉 등기부등본은 집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문서와 같다. 

 

검색하다가 찾은 글인데 아주 유용하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84794&memberNo=42080234&vType=VERTICAL

 

역전세, 깡통전세 예방법 - 전세 근저당 계산 방법 -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BY 바보아저씨] 깡통전세, 역전세 예방법 - 전세 근저당 계산 방법 -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본 ...

m.post.naver.com

 

 

첫집을 구할때는, 3개월 꾹참고 2시간 거리 직장에 파김치 되어 다니다가, 어느날 필받아서 바로 집을 뛰쳐나와 부동산을 알아봤다. 물론 부모님이랑은 한판했으며, 미친건지 용자인지 알수 없으나 혼자 부동산 가서 알아봤다. 물론.. 3개월간 매일 4시간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 위함인지 전세매물 검색을 미친듯이 하긴 했다. 토나올거 같아서. 하지만 가격도 어마무시했기에 미루다미루다 내몸상태와 회사의 야근크리에 항복하고 독립을 결정. 이때 생각한건 딱하나. 

 

" 가까운 곳! " 

 

안타깝게도 걸어서 15분 거리는 너무 비쌌고, 걸어서 25분 거리에 자리잡게 되었다. 걸어다니며 차비를 아껴보겠다는 야심찬 생각이었으나 실패. 참 애매한 거리였다. 버스 두정류장이란. 

 

어쨌든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머리속에 대충 시세가 있었고, 피터팬의 좋은집 구하기와 부동산 블로그를 보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 때마침 매우 운이 좋게도 그날 전세가 하나 빠져서, 첫 오피스텔은 지금도 계약서는 어디 갔는지 없고.. 엄마대출로 첫집은 전세금 8천 5백만원에 안착. 

 

집을 구할때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는게 좋다. 모든게 좋은집은 비싸다. 따라서 교통이 최우선인지, 신축인지, 크기인지 본인의 우선순위를 어느정도 정해놓고 부동산에 얘기해야 힘들게 여러군데 전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살아봐야 아는것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경험많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돌다보면 어느새 본인만의 가이드라인이 생긴다. 첫집을 그냥 생각없이 계약했는데 신축 오피스텔이나, 4평으로 매우 좁았다. 이때는 아는게 없어서 그집이 4평인지도 나올때 계약서 보고 알았다. 어쩐지 좁더라니. 그래도 풀옵션에 에어컨이며 세탁기며 전부 새거였고,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해서 잠만 잘거라는 야심찬 계획에 어울리는 집이었다. 계속 살고 팠으나, 월세 35를 달라는 말에 박차고 나오게 되었다. 

 

2.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본다. 

첫번째 집을 살아봤으니 이제 두번째집. 2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비루하게 산 끝에.. 돈을 모았고, 첫집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금리가 바닥을 찍은터라 보증금을 더 올릴 수 있었다. 좁은집에서 살다보니 너무 갑갑했고,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관리비가 저렴하고 오래되었어도 넓은 집을 찾았다. 이때 4천만원 가량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해서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으로 직행.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한 국토부 버팀목 전세대출 연 2.9%로 대출 확정을 받았다. 계속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적금든다 생각하고 갚아나가는게 좋다. 은행은 총 3번 갔는데, 첫번째는 물어보러 갔고 두번째는 서류제출, 세번째는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및 최종 사인을 하러 갔다. 은행에서 집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서 좋다.

 

전세대출은 70%까지 가능하다.

 

즉 전세집이 1억이라면 3천만원이 자기돈이 있어야 한다. 보통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신용대출의 형태로 콤보 대출을 받는다. 너무나 비싼 서울땅값이여.. 

 

3.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사갈 날을 협의 한다. 

 

계약금은 통상 전세금의 10%이다. 계약금까지 지불했다면, 이사날을 협의한다. 전세입자 이사날과도 맞아야되는등 세상 복잡하다. 두번째 부동산은 꼼꼼하게 계약시 아래 사항을 클리어파일에 정리해서 주셨다. 

 

1) 등기부등본

2) 공제증서

3) 전세계약서_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주셨다. 

    ※특약사항 명기 ( 계약금 중 얼마 입금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입금한다던지, 관리비라던지. 전세자금대출동의여부)

4) 계약금 영수증 

 

이사날은 확정일자를 받고 신고하는 날이며, 전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고 나는 돈을 내야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날에 꼭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은행에서 집주인 통화 후 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 그리고 전에 살던 집에서 돈 받을때까지는 절대 새로 이사가는 집에 확정일자 신고를 해서는 안된다. 

 

나의 경우 첫집에서 나올때 집주인이 좀 이상해서, 돈을 못받을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래서 결국 이사갈 날을 맞추지 못하고 내쪽에서 양보해서 한달동안 통근을 했다. 집을 먼저 구했는데, 갑자기 새로 새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만료날에 돈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다. 다행이 이사갈 집의 세입자가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고 세입자가 금방 구해져서 한달간 통근하는걸로 안전하게 마무리 후 입주 할 수 있었다. 이럴때는 전세금을 못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점유해야해서 새로 이사갈 집으로 확정일자 신고를 해버리면 안된다.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다음번에 집을 구한다면, 집주인한테 확답 받고 새집을 구한 후 계약해야겠다. 계약금 천..얼마 날라갈까봐 진짜.. 하여간 세입자만 서럽다. 집이 지방이라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친구집에 머물더라도 한쪽 계약 종료후 다른 쪽 계약을 하는게 확실하다. 돈을 계약일 이후에도 못받을 경우 임차권 등기, 점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두는게 좋다. 또한 이사갈 의사를 명확히 문자로 남기자. 

4. 복비를 지불한다. 

부동산 중계보수 계산기이다. 복비 계산기로 검색하면 안나온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query=%EC%A4%91%EA%B0%9C%EB%B3%B4%EC%88%98

 

묵시적 갱신일 경우 3개월 전 통보시 임차인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며, 협의 해도 반반이라는데 나는 마음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복비 지불했다. 와우 바보. 그때는 왜 그런게 검색이 안됬을까..? 40만원 돈이라 그냥 일단 안전하게 돈 돌려받을 생각만 가득했던거 같다. 땅파도 40 안나오건만. 진짜 바보같다. 

 

 

※복비요율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5천~ 2억: 0.5% (한도 80만원)

2억~ 6억: 0.4%

 

출처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posts/59/274?curPage=2

 

5. 이사를 한다. 

통상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게 된다. 나의 경우 미리 전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았으므로, 이사 전날인 평일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주었다. 확정일자와 실거주가 확인이 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겨야 한다. 

 

6. 이사를 나올때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명확하게 문자로 얘기하고 전화를 하는게 속편하다. 한달 전 통보라고는 하지만, 두세달 전에는 통보하는게 좋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이사를 나온날 또는 새로 새입자를 구한 날 집주인은 나에게 전세금을 송부하며, 나는 이걸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은행은 전세들어갈땐 집주인에게 전세 나올땐 나에게 돈을 주고 받아간다. 

 

내가 이사할때만 해도 전세보증보험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잘되어 있다고 하니 필히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거의 전재산이 오고 가다보니, 마음이 많이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럴때 전세보증보험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다소 비싸지만, 전재산 보다는 저렴하니 다음번에는 반드시 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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